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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콕콕 박히는 정보! 보험금 청구권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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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콕콕 박히는 정보! 보험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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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보험금청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보상받게되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가 지날 기간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서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등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여부를 아신 시기로부터 3년입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산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에는 여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산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 다음 내려지는 후유장해 판단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는데요. 만약 개정 시기 이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사람이더라도 개정 이후에 나온 보험 사건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해당됩니다.
    보험사를 직접 바로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가능합니다. 방문할 보험사는 보험금을 접수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 외에는 방문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험금 청구액수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를 제한해두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보험사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이를 통해 어느때든 쉽게 보험금 청구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설명에 따라 서류를 챙기고 작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보험금 청구가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간혹 원본 서류를 원하는 경우는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내실 수 있답니다.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엔 보험금 수령 통장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한 본인 통장이어야 해요. 만일 보험금 청구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를 희망하는 사건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때 만약 효력이 같다면 발급 비용이 없는 서류를 발급받는 게 저렴하겠죠. 특히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은 보험사에서 지급심사를 엄중하게 해요. 이 경우엔 연관된 서류의 준비와 특정 진료과목의 필요 상관관계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라면 안하는 편이 좋고, 요구되는 치료라면 서류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보통 보험금은 3 영업일 이전에 요청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문서들이 미흡하다거나 추가 문서들이 갖춰야할 경우, 청구 금액이 많다거나 중요 요건사항을 숨겼을 상황에는 그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답니다.
    골절 보험금 청구 전 확인사항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많은 보험사들이 2007년 이전의 골절 특약에서는 치아 파절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치아 파절이란 치아가 깨지는 것을 일컫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골절 특약 약관에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야 보상이 돼요. 보상이 된다면 진단비,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골절 수술비 특약이 치아 파절을 보상할 경우 임플란트 시술도 보상이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잇몸 절제와 치조골 이식 등 수술내용에 대한 진단서를 의사에게서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구성골절이란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진행된 골절을 말하는데, 교통사고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진구성골절은 보험금 분쟁이 많은 분야로서 분쟁 발생 시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도 특히 보험사와 분쟁이 많습니다. 압박률 등의 이유로 보험금 깎기를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에 의뢰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골절 특약은 의료실비와 달리 정액 보상 외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입한 보험들의 골절 관련 특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단비, 수술비, 깁스치료비 같은 특약들이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