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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약품

2018-04-25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동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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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5명 중 1명은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에티켓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펫팸족, 펫코노미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병원의 매출 상승폭도 종합?일반 병원 매출 상승폭보다 가파르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심심치 않게 강아지를 볼 수 있다는 점만 봐도 반려동물이 많아진 사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약국도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최근 들어 동물 의약품 취급?판매 약국이라는 표시를 한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원래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었다.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우선 자가진료를 시행한 다음에야 약품판매자가 권장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그런데 자가진료의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비전문가의 개입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단순한 실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동물을 사망하게 하는 등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일례로 보호자가 반려견의 백신을 자가접종하였다가 반려견이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강아지 백신을 자가접종하다가 바늘이 부러져 반려견의 근육에 바늘이 박힌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원래 의도와 달리 자가진료로 인해 반려동물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자가진료를 하였다가 실패한 후 다시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체된 시간만큼 또는 악화된 상태만큼 치료의 실패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가진료의 문제가 존재한다.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 2. 2. 수의사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의 내용은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제85조 제6항, 제8항). 개정된 수의사법의 내용은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서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및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율이 매우 미비하였고, 수의사처방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2017. 7. 1.부터 수의사 처방제의 확대 방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의사법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기에 농식품부는 의료법 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② 동물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외부 기생충 구제제)을 투약하는 행위, ③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행위, ④ 그밖에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단순 귀청소 등의 처치나 돌봄 행위는 용인된다.
    이 법안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동물 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700억여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연간 8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인위적으로 태어나고 죽는다. ‘강이지 공장’이라는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인간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수술되고, 좁디 좁은 공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도 반려동물의 학대를 막고 더 나아가 동물의 생명에도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