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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위험기상의 모든것

2018-07-09

비즈니스 기획기사


여름철 위험기상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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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6월 초순부터 시작된 30도 이상을 기록한 일수가 3일이나 되고 온열질환자도 5명이나 발생한 만큼 여름철 폭염대책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여름철 위험기상인 폭염, 집중호우, 태풍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20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보면 30-40대 167명, 40-50대 260명, 50-60대 370명, 60-70대 237명, 70-80대 168명, 총 1,57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5%감소한 추이 이지만, 그중 11명이 사망한 만큼 올해도 폭염에 대한 대비책과 예방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이상 기후현상 등으로 인한 폭염이 길어질 수록 온열질환 환자도 점점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사망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6.7로 높았으며, 논/밭 및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만큼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폭염이 발생하면 실내와 실외에서 행동해야 하는 요령을 잘 파악하시고 실천하길 바란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연령을 불문하고 12-17시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한다.





폭염특보시 국민 행동요령

[폭염시 실내 행동요령]
    1. 균형있는 식사 하기 2. 한 시간에 한번식 10분간 환기하기 3. 음식 오래 두지 않기 4. 실내외 온도차 +-5℃ 유지하기 6. 날음식 먹지않기 7. 취침 시 밀폐된 곳 선풍기 사용 주의

[외출 행동요령]
    1. 12-17시 실외활동 자제하기 2.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기 3. 햇볕 노출 피하기 4. 응급환자 발생시 119신고하기 5. 물충분히 마시기 6. 격렬한 운동 하지 않기

    여름철 또 하나의 위험기상으로는 집중호우가 있다. 여름철에는 잦은 비와 장마로 농가나 산간지방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여름철 위험기상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호우 관련 기상특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호우특보의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다. 우선 호우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두번 째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를 뜻한다.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경우 정전, 침수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특히 농촌과 산간지역의 경우 농작물 피해나 제반시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농촌·산간지역 행동요령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농촌·산간지역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주의보 발령 시]
1. 주택 주변의 산사태 점검하기 2. 산간계곡 야영객은 즉시 대피 3. 농작물들은 적절한 보호조치 하기 4. 제반시설 보호 및 보강하기 5. 용·배수로 점검하기 6. 배수문·양수기 점검 및 수문조작 검토

[호우경보 발령 시]
1. 위험지역 주민 즉시 대피하기 2. 용·배수로 보수하기 3. 농기계 안전조치하기 4. 가축 대피조치하기 5.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하기 6. 소규모 고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하기
도심 홍수의경우 일 강수량이 많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하수배수관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하수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주택파손, 차량침수, 정전, 실종, 사망 등의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요인의 약 56%를 차지하는 위협적인 기상현상인 '태풍' 이다.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 및 한반도의 태풍 활동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은 한 해에 평균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로 8월> 7월> 9월 순으로 자주 내습한다.




태풍 특보시 전 지역 행동요령

    

[주의보 발령 시]
1. 재해위험지구에서 주민대피 준비 2.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쥐하기 3. 노약자분들은 외출 자제하기 4. 낙뢰 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5. 고속도로 이용 시 감속 운전하기 6. 낙하 위험 시설물 제거하기


[호우경보 발령 시]
1. 대형공사장 주변 접근금지 2.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3. 아파트 유리창에 테이핑하기 4.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처 준비하기 5. 옥상,지하실,맨홀 등에 접근하지 않기 6. 위험시설물 주변 보행, 접근하지 않기

    태풍은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유발해 기상재해의 원인이 된다. 특히 태풍은 산사면에 강한 바람이 부딪히는 지역에 오후가 집중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장이나 고압전선, 옥상, 지하실, 맨홀 등에 접근하지 마시고 노약자분들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낙뢰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으며, 호우주의보 발령시에는 미리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제거해둬야 한다.

    오늘은 여름철 위험이 되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름철에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모바일웹(m.kma.go.kr), 기상청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보, 예보 및 현재실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야외활동 계획이나 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농촌·산간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미리 위험기상의 정보와 대책요령을 파악해두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