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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⑥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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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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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인정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8.1.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8.1.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750만 원 한도)이며, 대부의 용도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여야 가능합니다. ????대부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18.2/4분기, 연 2.50%, 분기별 변동금리)로 하며,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이,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7년 7월 현재 최대 월 40,9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17.3월부터 2018.2월까지 적용, 평균소득월액: 2,277,78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