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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Ⅹ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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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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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갈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