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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

2018-12-07

비즈니스 기획기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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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일괄지급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는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 후, 연간(전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로를 말합니다.
    지난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액은 총 1조 3,433억 원으로 69만 5천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환급금 대상자 중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14만원(17년 기준)을 넘는 19만 9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526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8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65만 6천명에게 총 8169억원을 환급할 예정으로 사후환급금 일괄지급 대상자는 16년 61만 4511명 대비 17년 69만 5192명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16년 1조1758억원 대비 17년 1조3433억원으로 14.2% 증가하였다고 건강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2017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의 약47%가 소득분위 하위 30%이아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2018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적용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기존 상한액 유지)
이로 인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 약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는 2018년 1월 1일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어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년 8월경에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화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와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18년 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7년 기준 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를 지급하며, 사후 환급금의 경우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사이트를 방문하시여 확인 후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건강보험료)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오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제도 및 본인부담 상한제도, 과오납 환급금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