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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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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보험을 내야할까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7년 7월 현재 449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납부금액 45,00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이 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7년 7월 현재 44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A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49만원=1,796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61,640원(본인 납부금액 80,82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49만원=2,694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42,460원(본인 납부금액 121,23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49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앞서 안내드린 두개의 사업장 근무자 기준 연금보험 계산법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