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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19-11-15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초록우산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소개'


아이들은 맞으면서 크는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형제들과 싸워서, 숙제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과 혼나고 매를 맞아본 경험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겁니다. 예로부터 “매가 약이다.”, “아이들은 맞으면서 커야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던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쓰는 최종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게 체벌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체벌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권력과 복종의 관계로 만들며, 오히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체벌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때, 지속된 복종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결과 (굿네이버스,2018) 부모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해 ‘불안 정서’, ‘우울 정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강도가 각각 18.3%, 52.4%, 12.0% 높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체벌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를 꺼내주세요” 한 아이의 간절했던 외침 
    체벌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끼치지만, 실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전국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1만27건에서 지난해 2만4604건으로 2.5배 증가했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평균 78.6%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임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매서운 겨울, 20kg도 채 나가지 않은 11세의 작은 소녀가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은 2년 여 동안 감금된 채 친아버지 등 어른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게임에만 매달렸으며 일주일 가까이 밥을 주지 않아서 아이는 수시로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아이는 과거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지나가던 행인이 아동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손, 발, 심지어는 쇠파이프 행거로 맞곤 했고 손, 발을 노끈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괴로움을 참지 못한 아동은 끝끝내 손에 묶인 끈을 풀었고 2015년 12월 2층 창문을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와 슈퍼주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아동은 짧은 머리에 키 120㎝, 몸무게 16㎏의 야윈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 부모들은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주장하며 아동학대를 합법화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강력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여전히 체벌이 합법화 되는 한국의 환경에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할 때, CHANGE 915
    2019년 9월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와 함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른 ‘징계권’ 용어 변경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권자 징계권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죽여버린다’ 등의 언어폭력이 있었음에도 부모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의 조항이 더 이상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보호막이 될 수 없는 동안, 벌써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난 것입니다.(장지훈, ‘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 2019.10.22)
1979년 스웨덴이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지 40년, 56개 나라가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1달에 1명, 천사 같은 아이들이 체벌이라는 권력으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청소년 역시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믿음으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 그 어떤 이유가 앞설지라도, 맞아야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통해서도 서명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