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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12-06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궁금증
    Q.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고, 남편도 30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 가능할까요? 부부중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30%과 기초연금+유족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이 맞나요?
    A.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현재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의 중복조정을 하여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보험료지원금의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Q. 월 157만원 최저임금 받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지원금이 다달이 익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1항 및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공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총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진 않고, 사업장의 고지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원금만큼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료지원은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그 다음달에 보험료지원금을 차감한 후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에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월에 보험료지원금이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공제한다면 2월 귀속분부터 보험료지원금을 차감 후 공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지원금을 차감 받지 못하고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가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지원·신고센터(http://minwon.nps.or.kr, 개인서비스-가입지원 신고센터)에서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데 지원금 만큼 공제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 후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때 지급이 안 되면 7일 이내에 지급 촉구 및 고발예고문을 발송(10일 이내기한)하고, 이후 7일 이내에 정산여부를 재확인했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 5일 이내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Q. 주 6일 매일 4시간 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면접 시 4대 보험 가입을 약속받았지만 고용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10월이면 61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므로 그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상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도 묵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 항의도 못한 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미납한 국민연금을 퇴사 후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먼저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 중 근로자기 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순 있지만,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자격확인청구 혹은 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유선, 전자민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민원의 경우 http://minwon.nps.or.kr을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시면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격확인청구/실태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시면 공단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취득 대상이 맞다면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통지 등을 한 후 자격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