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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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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 제도와 법규 사항 책자 발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2까지 무상교육…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환경·기상 등 총 10개 분야, 272건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시니어 고용하면 2년간 지원금 지원과 노인 기초연금, 하위 40%로 확대
    시니어 일자리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자 1명당 2년간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면 분기마다 1명당 30만원을 지원한다.
    50·60 신중년들이 퇴직 전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노인 일자리 개수는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한다. 종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정했던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 기준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바꿨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진다. 원청의 책임 장소는 원청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된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가 지난해 156만명에서 올해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와 연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을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도 약 60% 인상된다. 
    농촌지역 보육 서비스도 올해부터 강화된다.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무급으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해 더 넓어졌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도 올해 8개소가 확대된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동반자도 확충된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30개소 확대된 전국 310개소로 늘어나고 9개소에서 시범 운영되던 진로체험프로그램도 전국 310개소로 확대 시행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올해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하고,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도 신규 설치한다.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도 기존 전국 7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올 상반기부터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과 사건처리절차 상담 등을 피해자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과 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사용·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