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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 덜어주고 원하는 집구하는 19~39세 청년전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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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
월세부담 덜어주고 원하는 집구하는 19~39세 청년전세
'8500만원 지원가능, 찾아볼까 전세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는 20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세부담은 낮추고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해준다. 『충북 청년 전세임대사업』신청자를 2월 21일(금)까지 모집하고 있다. 취업 여부, 대학교 재학 여부 등 세부유형 관계없이 완화된 자격으로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3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이 60m²(약 18평)이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점점 높아져가는 물가에 엥겔지수는 높아져가고 빠듯한 경제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월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해주는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사업.  집없는 고민도 이제 그만, 『충북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이란 무엇인지,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신청기간과 자격
    신청기간은 `19. 12.16(월) ~ 2. 21.(금)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9. 12. 17.) 기준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79.12.18. ~ `00.12.17.출생자)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청년이다.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본인+부모)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월평균 100%이하 장애인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절차
    신청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접수-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936) 주거복지사업2부)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를 위한 소요기간이 지난 후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추후 선정된 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가 가능하다고 승인이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된다.


 
신청방법
    입주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추가첨부서류(해당자)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전세지원금은 최대 8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해야 하며,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1, 2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연 2%대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8,000만원-100만원)×2%÷12개월=131,660원> 



    부모(부모가 세대 분리된 경우 양쪽 모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주소 소재지역(시, 군)을 제외하며, 충청북도 지역 내에 한하여 물색 가능하다. 주택물색 할 때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전세금과 선순위 임차 보증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충북청년 전세임대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LH 전국 콜센터 1600-1004, LH 충북 콜센터 043-901-4564로 월~금 09:00~18:00까지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