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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2020-03-31

비즈니스 기획기사


선거가 처음이라구요?
Q&A로 알아보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하여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묻고답하기'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을 재구성하여 첫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유권자가 할 수 없는 행위
    Q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Q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평소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3.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4. 현수막·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Q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OO당의 명칭ㆍ로고나 기호○번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특정 정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Q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 동아리 대표(회장)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OO 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OOO’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OO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 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전부터 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10.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Q11. 정당ㆍ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Q12.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 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Q12.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 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해서는 안됩니다. 

    Q13.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Q14.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Q15.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제가 사는 곳에 OO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Q16.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저희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Q17.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전화번호 : 1390)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