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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2020-07-28

비즈니스 기획기사


여름 휴가 가세요?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A씨는 2019년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ㄱ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한다. 이후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니, ㄱ렌터카는 수리비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약 4,200만원을 청구한다. A씨는 과다 청구된 사고 관련 배상금의 철회를 요구한다.
    B씨는 2019년 8월 ㄴ렌터카의 차량을 3일간 대여하기로 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여 4일전 차량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ㄴ렌터카가 일방적으로 위약금 20%를 공제 후 환급한 바, B씨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左)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右)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전
    ①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②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2. 차량 인수 시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②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3. 사고 발생 시
    ①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②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4. 차량 반납 시
    ①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