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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8-07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0년 1/4분기 연 1.51%,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