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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좀 두드려 봤습니다

2020-11-16

비즈니스 기획기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계산기 좀 두드려 봤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누구나 주머니에 3000원은 들고 다녀야 한다는 계절이 돌아왔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 때면 생각나는 것들 호빵, 붕어빵, 뜨끈한 어묵국물 등을 먹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하나, 연말정산. 응? 연말정산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벌써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님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직장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달 30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제공된다. 앞선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남은 달의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한다. 10~12월 신용카드 내역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은 소비 시기에 따라 다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엔 15~40% 공제가 되고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 4~7월엔 모두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이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230만 원, 280만 원, 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상향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상관없이 각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본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준다. 만약 소득 근로자가 각 항목별 예상 금액을 수정해서 넣으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그리고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 폭이 넓어진다. 기존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납입한도가 총급여액이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까지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연금저축은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렇게 50세 이상에게 납입한도를 높인 이유는 은퇴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50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 2단계에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각 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공제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한다. 
    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별로 없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그동안 쓴 금액보다 14%로 더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남은 11~12월에 잘 소비해야 할 것 같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아직 남아 있어 더 넣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 및 의·약학 분야 우수인력이 국내로 유턴해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절세 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