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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4억 모두 인정받은 사안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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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약정금 4억 모두 인정받은 사안
'토지 소유권'

    안녕하세요. 청주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14** 약정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약정한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지급하거나 받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그 금원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친형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합의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여 부과된 세금 및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합의(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의뢰인에게 약속한 금원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던 토지는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되어, 합의서에 따른 의뢰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청주변호사는 상대방에게 4억 상당의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된 연체료 포함).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의뢰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청주변호사는, 동시이행항변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행제공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어떻게 이행제공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행제공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고, 민법 제536조 제1항, 제537조, 제53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람 사이의 다툼을 지켜보고, 그 다툼 속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다툽니다. 소송으로 다투다 보면, 의뢰인이 힘들어 하는 모습에 소송이 내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진행하며,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인생에 대한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배움은 그 다음 사건을 진행할 때 디딤돌이 되곤 합니다. 
    사건에 감정이 이입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쟁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과 열심히 소통하되 객관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누군가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지 10년을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