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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1-24

비즈니스 기획기사


코로나19 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 가중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자 대상…성별·연령별 검진 포함'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1.1.1.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2.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
    A.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A.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 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4.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A.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Q5. 검진기간 연장으로 ‘20년도 암검진을 ‘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질병정책과(044-202-2515),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033-736-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