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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이름변경과 추가계정 만들기

2020-11-27

교육 아카데미

Marketing

1인1스토어시대
스마트스토어 이름변경과 추가계정 만들기
'스마트스토어 이름변경방법과 주의점, 추가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

    우리는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상품등록, 관리, 발송, 취소, 환불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칼럼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 관리하다보면 점증적으로 스토어에 필요한 상품과 필요하지 않은 상품, 우리 스토어의 대표적 이미지가 두각을 드러낸다. 처음부터 스토어 브랜딩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스토어를 운영중인 판매자라면 스토어의 이미지를 개선할 부분이 적겠지만 브랜딩을 준비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스토어운영을 시작한 초보 판매자라면 스토어 맞춤 브랜딩을 시도해보고 싶어진다. 새롭게 스토어를 단장하거나 이미지 개선을 시도할 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스토어 이름변경과 URL변경이다.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운영중 단 한번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스토어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스마트스토어센터 파트너센터-스토어 전시관리-스토어관리 메뉴를 접속하여 스토어 이름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데, 스토어 이름은 직접 변경이 가능하지만, URL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변경이 불가능하다. 만약 URL 변경이 필요하다면 스토어 이름을 먼저 변경한 후에 고객센터 측으로 URL 변경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된 스토어 이름과 동일하게만 URL을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스토어 이름의 경우 보통 14글자 이내 URL의 경우 30글자 이내로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여야 할 URL이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이거나 기존에 이용정지, 휴면 또는 탈퇴한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이름이거나 URL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새로 선정한 스토어 이름, URL이 한 번이라도 등록된 이력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이름이나 URL로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스토어 이름과 URL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스토어 이름과 URL의 네이버 쇼핑 연동까지 만 하루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이름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이름이나 URL을 변경할 때는 되도록이면 통계 메뉴를 활용하여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매출이 가장 저조한 요일을 확인하여 스토어 이름, URL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변경할 스토어 이름에 공식, 공인, 인증, 직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 꼭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판매자가 자신의 브랜드의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표 등록증, 상표 등록 원부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식 계약을 한 경우 공식 대리점 계약서, 위탁 판매 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확인 후 스토어 이름과 URL의 중복 내용이 없는 경우 변경이 진행된다.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하기
    스마트스토어는 원래 하나의 정보에 하나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3개까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스토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스토어 판매상품을 유형별 구분이 필요하다 느낄 때 스토어를 확장하여 스토어 판매상품 맞춤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스토어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처음 가입한 스마트스토어가 회원가입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매출이 80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 만족도가 4.5 이상, 이용정지 이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가능하다(최근3개월기준).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두번째 스토어가 위의 네가지 조건에 또다시 충족되는 경우 세번째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최대 확장 가능한 스토어는 3개까지이다.
    하지만 스토어를 추가 운영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정 추가 이후에 스마트스토어 판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동일 사업자 번호와 연계된 모든 아이디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을 A라는 스마트스토어와 B라는 스마트스토어 두개 다 동일하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정책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만약 두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스마트스토어의 신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스토어 확장하기 전 새롭게 개설한 스토어의 운영목적과 판매상품을 확실하게 정한 후 판매 정책 위반 사유를 꼼꼼히 점검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 기준은 판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판매자정보-정보 변경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상담의 스마트스토어 추가 조건 버튼을 통해 매달 2일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 기준 확인이 가능하다.
    새로운 스토어를 추가 개설할 경우 새로 운영할 스토어명과 스토어 URL을 지정한 후 신청하면 스토어 추가 여부 조건을 확인 후에 스토어 추가처리가 진행된다. 또한 스토어를 추가한다고 해도 현재 운영 중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이나 정보들이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새로운 스토어에 신규 상품을 등록해 주어야 하니, 스토어 추가 후 등록한 상품과 페이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토어를 추가 개설할 때는 기존 상품의 리뷰나 만족도, 아니면 상품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정 추가 요청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토어 추가개설의 경우 한 가지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발생시, 두 스토어가 모두 운영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의 수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지만 스토어 운영관리에 있어 신중한 관리가 이루어 질때 지속적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칼럼은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참고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스토어 운영관련 지식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 교육을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스마트스토어 강의에 대한 문의는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0507-1368-7818)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주교차로평생교육원" 채널을 통해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