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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던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였다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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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썸타던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였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3**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또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상대방이 금전 도움을 요청하므로 6,25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채 잠적한 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핸드폰 번호 이외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장을 피고가 송달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통상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호의로 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호의로 증여하였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주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증여 항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또는 대비)할 수 있는 주장을 포함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를 앞을 내다보며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고, 제출할 증거와 제출하지 않을 증거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한 마디 말이 소송의 진실에 반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증거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