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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알고 사용하시나요?

2021-10-18

비즈니스 기획기사


리볼빙 가입 및 이용 유의사항
신용카드 리볼빙 알고 사용하시나요?
'사례로 살펴보는 리볼빙 가입 유의사항'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인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보도인데요. 오늘은 카드 리볼빙서비스가 무엇인지, 사용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리볼빙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되죠.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 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의 리볼빙 사용내역 알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었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카드사의 설명 부족, 소비자의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나타는 것인데요.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리볼빙 가입이 필요하다면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카드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가입정보를 소비자가 리볼빙서비스의 고금리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아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금액이 리볼빙을 결제되어 원하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입니다.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료 할 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카드에 가입하였습니다. 통신료 할 일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니 저도 모르게 20%만 결제하는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었고, 결제대금의 80%가 이월되고 수수료(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모바일로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카드 영업부에서 '혹시 모를 카드 연결계좌 결제금액이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 이 서비스를 신청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줘서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 가입내용을 회신 받았는데, 이서비스는 리볼빙이며 일정금액 이상 사용할 시 16.5%의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꺼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 ○○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3월에 종료되어 한번에 요금이 청구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볼빙 재신청을 하였지만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하던 저로서는 도저히 카드값을 한번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이 사례는 금감원에 실제 소비자 제출 민원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를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내 카드 결제는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