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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2-01-03

비즈니스 기획기사


신년특집
이슈로 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2년 신설되는 정책과 이슈'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임인년은 육십간지 중 39번째로 임(壬)이 흑색을 인(寅)은 호랑이를 뜻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예로부터 국토의 4분의 3이 산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의 나라로 불렸으며 단국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할 만큼 호랑이가 의미한 뜻이 깊고 크다. 선조들은 호랑이는 용맹함과 날렵함으로 액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 ‘정월이면 대문의 한쪽엔 용 그림, 다른 한쪽에 호랑이 그림을 붙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호랑이가 잡귀를 쫓고 용이 상서로움을 불러들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어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험하고 상서로운 존재인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은 활기차고 길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3월 9일과 6월 1일 두 번 치러진다. 3월 9일 대선을 통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 3주 만인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에 정치적 변화가 큰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치적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본다.
    선거 외에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변화가 있는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면 2022년 육아 정책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그중  가장 밀접한 지원정책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영아수당지급과 아동수당의 확대이다. 영아수당은 2022년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영아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0~23개월 (만0세 ~ 1세)로 2022년 1월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2년 1월부터이며 지급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매월 30만원 지급된다. 단,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된다. 하여 2022년 1월 출생자는 아동수당10만원 + 영아수당 30만원 = 총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된 영아수당은 가정 보육 시에만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설(어린이집 등)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된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만7세 미만(만6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만7세)까지 확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만 0세 ~ 만7세로 지급금액은 매월 10만원이다. 변경되는 아동수당은 현재 아동수당을 수령 중이라면 자동으로 만7세까지 적용 지급된다. 
    두 번째는 임신출산 바우처 확대 및 첫 만남 꾸러미 지급이다. 기존에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하던 임신출산 바우처가 2022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인상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첫 만남 꾸러미(출산지원금)의 경우 지차체별 상이했었으나 2022년 기준 1인당 2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소 등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곳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첫 만남 꾸러미(출산지원금)은 22년 1월 출생아동부터 지원되며 지급기간은 22년 4월이다. 신청은 22년 1월 3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가능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세 번째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다. 기존 육아휴직으로 지급받았던 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 최소70만),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120만원, 최소70만원)이었으나 22년은 첫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은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 최소70만) 지급하고, 4개월~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신설되는데 부부가 같은 자녀에 차례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지급(최대250만원) 지급한다. 
    다음으로 3+3부모 육아 휴직제의 신설이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급여는 첫 달 각 200만원(총400만원), 둘째 달 각250만원(총500만원), 셋째 달 각 300만원(총600만원)으로, 총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정책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기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소득기준을 각 200만원 인상 적용된다. 이렇게 소득기준을 변경반영하게 되면 30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청년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19~34세인 청년만 가입가능하다. 납입한도가 월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2년 1분기로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희망적금을 가입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2022년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건강하고 희망찬 일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