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현명한 이별이란 무엇일까

2018-01-12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현명한 이별이란 무엇일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여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만, 서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방법

    이혼 및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방법, 면접 교섭 방법에 대하여 서로 합의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 도움을 굳이 받지 않고,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둘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고,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을 기준하는 관할 법원에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 이후 일정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등으로 인하여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가정법원은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진행 및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됨이 원칙입니다. 물론 법원은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이 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확인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두 당사자 중 일인이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사 철회 방법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자 중 1인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장 등에게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일방이 이미 이혼 신고한 경우, 이혼의사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위와 같이 협의 이혼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 두 당사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협의 이혼이 성립됨으로써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이처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적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적정한 조언을 듣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의 방법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혼 후 알게 되신 분들이 위자료 청구 및 양보하였던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혼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이혼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이혼 판결을 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몇 년 이상 같이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다면 , 별거 경위 등을 따져 민법 제840조 해당 사유를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은 뒤,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위자료 증액 추세 및 증거 방법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뒤,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예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능력 없는 경우 아예 증거로 삼지 못하는데 반해,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아서, 예상하지 못한 기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되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외 법원은,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합니다.  이혼 사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0여 년 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주장하면, 그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너무 간략하게 주장하면, 역시 나의 억울한 인생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사건에 임하되, 말이 아닌 증거 위주로 사건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증거 방법 및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통상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이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 성립시부터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사실혼 시기가 가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사실혼이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완벽한 부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도 가능하여, 사실혼 여부 및 시기, 종기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만,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특유재산 소유하였던 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

    부부가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 법원은 어느 사건보다 신중히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각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가끔 혼인 기간 동안 아이 양육만을 하여, 아이 양육자로 지정 안 될 것을 염려하시는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곤 합니다. 제가 그 때 드리는 말씀은, “경제력은 양육자 지정을 위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외 과거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현재 아이는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신중하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원에 양육 의지를 밝히며 성실히 재판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외의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