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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되도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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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되도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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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노521 실용신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실용신안권이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하는데요.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용신안법 21조).


원심 내용과 의뢰인의 불리한 점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원심에서 검사가 기소한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원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행유예, 회사는 벌금형을 원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실용신안권자인 피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 운영 회사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 수사 도중 다른 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및 의뢰인 운영 회사에 실용신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민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어서,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에서 실용신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민사 사건은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수많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청구하여,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많은 심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결 중에는, 피고인이 실용신안권 침해를 자백하는 진술이 담긴 조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내용

    우선 피해자 실용신안권의 핵심은 ‘극세사’인데,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많은 심결이 형성된 경위를 설명하여 어느 심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극세사’인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한 자료에 대하여, 외형상 불리한 듯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극세사’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자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받을 당시 실용신안권 침해를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실용신안권의 핵심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 ‘극세사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까지 법원에 수차례 출석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극세사’가 물건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으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제작 물품에 대한 감정을 명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검사에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감정 목적물 제출을 거부하여 감정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한 뒤, 검사에게 유죄 입증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실용신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명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판사의 유죄 심증 형성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유력한 증거 하나를 제시하고, 그 증거의 의미 또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유죄 심증 형성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 사건처럼 분쟁에 휘말려 당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의 핵심을 변호사가 파악한 뒤 그것이 사건의 핵심임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들은 핵심적인 사항이 잘못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한 뒤 판사의 유죄 심증 형성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접할 때에는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그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신중히 고민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유익한 결과란, 분쟁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칙을 명확히 알고,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의뢰인이 입을 타격이 무엇인지를 따질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개개인이 어느 길이 자신에게 유익한 지를 따져 자신의 길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