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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 소년법 개정이 능사일까?

2018-03-28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 소년법 개정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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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중생이 피범벅이 된 채 쇠파이프와 소주병 등으로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4명의 가해자는 또래 여중생들이었습니다. 작년 9월경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동영상과 가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SNS 글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19세 미만인 ‘소년’의 처벌 수위를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들이 29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을 부르짖지만, 그들 중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를 고심해 본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불붙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을 쏟아 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소년법은 문제 많다’며 법령의 개폐를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법 등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 법령을 만든 이유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이 결정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아를 재정립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성인들보다는 약한 처벌을 주고 선도와 교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살인, 강도,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그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보다 강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크나큰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근대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피해자의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형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여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