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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이해는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2018-04-06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확실하게 이해는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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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사건 상담 시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한 곤란하고 부담되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뢰인과 동반자가 되어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숙련된 변호사 선임료는 딱히 얼마라고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너무 저렴한 형사고소 변호사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보다는 합리적인 액수를 제안하는 곳이 좋아요. 사건이 진행되는 안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부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담은 그럴듯하게 하고 사무장이 대다수 일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가 함께 검찰이나 경찰서에 출석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나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비싼 수임료를 원하는 곳이나 무조건 구속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큰소리부터 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에 수임했던 사건의 수나 승소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유용한데요. 현재 자신의 상황과 닮은 사건을 해결해 본 사실이 있는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장 작성법에 대한 팁

    형사고소상에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검찰청이 공급하는 고소장 표준서식에는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 고소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 수사 여부,  관련 민사사건 수사 여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의 죄명을 써야 하는데요.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포함되는 것을 적으면 되지만,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소인에 대해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 온라인 범죄일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 단서가 될만한 모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가 있을 경우 고소장 하단에 첨부 서류의 목차를 적으면 돼요.목차에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개수를 적으면 되며,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사건에 대한 목격자나 관련자가 있다면 형사고소장에 적도록 하세요. 차후에 수사 시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적는 게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대리를 할때는 대리자의 전문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두고 값싼 금액으로 진행할 때, 이 경우 서비스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할 때는 수사 진행 절차를 빈번히 체크해야 하죠. 때때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빈번히 기관에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형사고소 대리 경우 심하게 큰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수임료가 많을 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고소 대리 때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키는 때에는 수사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외에도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친절한 업체를 택해야 합니다. 고소로 스트레스가 커서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태도를 지속하여 원활하게 고소를 진행해주는 담당자가 좋습니다.





형사고소 소송 방법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는 고소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게되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간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가 하거나, 피고소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하게 돼요. 이 때 고소인을 불러 대질조사를 할 수 있고, 그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이 경우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별지의 증거자료 목록을 쓴 후 같이 내셔야 합니다. 목격자 등 인적증거 사항,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기타 증거물 목록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됩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공소상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검찰이 어떠한 문제를 기소하면 법원은 공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은 일반적으로 증거조사, 피고소인 신문, 최종변론으로 시행되여. 1심 결과가 나와 고소인과 피고소인 전부다 승복하면 재판이 종결되지만 한 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불기소허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형사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중 검찰항고의 항고권자는 고소인 및 고발인입니다. 반대로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인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헌법소원은 형사고소를 할 때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해당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 기각 처분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한다면 지청을 거친 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도 가능하지요.
    재정신청을 할 때 고등법원으로 송치되어 기각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형사재판에 부하는 결정인 부심판결정을 내리게 된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통해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한번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형사고소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