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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하게 선정한 사기죄 관련 핵심정보

2018-05-1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깐깐하게 선정한 사기죄 관련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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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자기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는 상황만으로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죠. 상황이 명백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죄 중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인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데요. 대신 명의자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 사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명시를 하고 있는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해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한 다음, 재산상의 피해가 명확해야 하죠.



    또한 형법 제328조, 제344조에 의거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죄입니다. 민법 777조에선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의 미숙한 심신장애 상태를 사용하여서 계약하거나 정확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348조 제1항에 의거 '준사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예정되는 수익이 있었음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가피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겼음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대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항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속이고 기만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제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고의성, 상습성, 전과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합의 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제를 기다리다 감정이 상해 고소를 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피해자를 만나 기분을 회복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것은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결혼사기의 특징,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다음으로 알아볼 사기죄는 결혼사기 입니다. 결혼사기는 법률상에 뚜렷하게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기의 일부인데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행의 방법이 결혼인 경우에 사기죄로 적용됩니다. 한편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혼사기 역시 친고죄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참작만 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로 인한 결혼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시, 모든 부부 관계가 해소된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서적인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취소 이전에 이뤄졌던 법률적인 행위는 계속 유지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결혼사기와 사기결혼은 같아 보이지만 뜻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결혼사기는 결혼을 핑계로 상대에게서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죄이며, 사기결혼은 상대를 속이고 결혼을 하는 것을 뜻하며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소송사기, 그것이 궁금하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나 조작한 증빙서류를 내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점이 소송사기입니다. 특유의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는 소송사기엔 피고인과 법원, 제3자까지 관계가 되는데요. 법 그리고 소송사기에서 완벽하게 유죄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증거를 조작했을 때죠.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이더라도 판결은 원고가 중심인데요. 주체가 원고일 시엔 원고승소판결, 피고일 때에는 원고패소판결이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고가 증거를 조작한 경우처럼 범죄인 부분이 명백하지 않게 되면 유죄판결이 나지 않아요. 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지만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사기,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소송사기죄는 간편히 성립되지 않는데, 소송에 대한 벽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이 소송사기에 해당될까 두려워 소송 자체를 꺼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송사기에서 완벽하게 유죄가 되는 조항 중 하나가 증거를 조작했을 때입니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송사기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게끔 했거나 재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짜로 만들어냈을 때처럼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조작했을 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어도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중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유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편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전부다 소송을 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에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나 조작한 증거서류를 내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소송사기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정보들,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