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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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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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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양육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8.1%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약593만 가구로 추산 되고 있다. 이는 2010년 17.4%에 비해 6.3% 늘어난 비율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사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과 그에 따른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동물보호법

    대한민국에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보호 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하게 되었는데, 1991년 5월 31일,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등 「동물보호법」 이 처음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수 있는 생면 존중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정되었는데,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자체가 의무 시행하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한 민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91년 학대행위의 금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12개 조문)을 시작으로 2013년 학대금지행위(학대행위 촬영 영상물 유포) 확대, 동물운송 준수사항 의무화 및 확대, 판매자 준수사항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도 마련되었다. 2013년이후 2018년까지 여러 동물보호법은 여러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계속 개정 중에 있다.
    동물보호법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동물학대금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영업의 등록·신고,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면 처음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반려동물등록제 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2017년 기준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10만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반련동물등록제는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 1일 부터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하였으며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인 개를 기준으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은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월 20일부터 전국 17개 지 자체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 자체를 늘리거나 고양이등록의무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01.내장형(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    0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03.등록 인식표(팬던트)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임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반듯이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반려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거나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2~3주 뒤 동물등록증을 배송 받을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등록 후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외장형 식별장치 및 팬던트인 경우)착용해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등록비용은 얼마일까? 내장형(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되는데 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지만 체내 주입을 시술하는 병원의 시술비용과 마이크로칩 구입비용은 별도 청구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전자태그) 또는 등록인식표(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기록한 팬던트)는 등록 수수료가 3천원이지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구입은 별도인 것을 참고하자.
    반려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장치는 개와 고양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시술에 대한 동물 보호자들의 걱정은 감출 수 없다.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목뒤에 주사기로 시술하는 방식인데, 몸 속에 작은 이물질을 이식하는 방식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만 마리의 개나 고양이에게 시술된 방식이다. 영국 소동물수의사회에서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70만 두 이상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였으나 370만 건 중 단391건만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1만 건당 1건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 부작용의 종류도 시술부위의 발진 또는 가벼운 염증 정도로 반려동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단속 시 등록유무 확인 후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최대 6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벌금을 떠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그의 몇 배일 것이다. 반려동(농림축산식품부물 등록제는 단순히 법안이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근처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을 진행하기 권하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방문하여 동물등록-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