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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술, 이런것도 불법이야?

2018-09-26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헐.. 술, 이런것도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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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픈 삶 속에서 잠시라도 신세한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반대로 즐거운 기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술!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 갈 만큼 위험한데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한 행위로 인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처럼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 이외에도 술의 제조, 판매를 다루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세법인데요, 이번 기사의 주제는 알쏭달쏭한 주세법입니다.
    주세법은 주류(酒類)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세법에는 주류의 정의·종류·규격, 주류제조의 면허, 주조사(酒造士), 주류판매업의 면허, 면허의 제한, 주류제조출고정지, 주류제조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세율, 징수, 납세의 담보, 기기(機器) 등의 검정(檢定), 검사와 승인,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세법에 의하면, 술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주류 면허가 있어야 하고, 출고한 주류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술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복잡한 주세법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판매 편

    최근 게스트하우스나 대학 축제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 해 오던 것을 갑작스레 제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세법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 면허 없이 대학생들이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고, 마찬가지로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주류 판매에 관한 허가를 받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술 판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주점에서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술을 파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였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공문을 보내 대학 축제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대학 축제나 게스트하우스에서 금지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주세법으로 인해 면허 없이 술 판매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제조 편

    간혹 식당에서 감귤주, 인삼주, 산삼주, 용안육주… 등 다양하고 신비로운 술들을 직접 담가 판매하는 음식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고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받았다면 음식점에서 직접 담근 술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받았어도 직접 담가 만든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면허 없이 술을 직접 담가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음식점뿐 아니라 집에서도 과실주처럼 직접 술을 담가 먹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담근 술을 소규모라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판매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세금 편

    술을 마시다 보면 라벨에 가정용, 대형마트용, 업소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궁금했을 그 표시. 판매처별로 술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 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일반 매장에서 파는 술의 가격부터 업소에서 파는 가격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일반음식점에서 대형마트용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가격의 업소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고, 탈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술의 판매, 제조, 세금에 관한 주세법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몰라서 어기기 쉬운 사항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술에 관련된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술에 관한 법 보너스 편

    술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던 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더라도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