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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착용의 의무화 시행

2018-10-1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자전거 헬멧 착용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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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2018. 09. 28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늘어나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시행인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상황과 올바른 헬멧착용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다 보면 사고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본인이나 타인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 자전거 관련 발생하는 사고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중에서도 머리에 발생하는 부상은 35% 이상으로 팔다리보다 부상위험이 높고 치명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안전장비인 헬멧의 착용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의무화의 단계까지 온듯싶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안전을 위한 법의 개정 그리고 시행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해서 기분은 좋은데 공론화 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쪽 깊숙한 곳이 조금 찝찝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호주와 스페인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여름 숨막히는 날씨가 지속되는 한국에서 참고 하면 좋을 법한 내용이다.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용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예외 법안을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도심을 벗어난 지역이나 비탈길 같은 곳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다.
    독일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권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은 철저하고 하고 있는데 헬멧을 착용 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상 위험을 충분히 교육하고 인지시켜 자발적으로 헬멧을 쓰게 하고 있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늘어나는 자전거수와 이용자수를 감안한다면 한국도 아이들에게 늦지 않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헬멧착용 의무화가 성인들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 아이들에게는 성인들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구분을 짓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자전거 음주단속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면 범칙금 3만원이고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전거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운전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 하기에 자전거 음주단속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거 헬멧착용 의무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된 많은 지표가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지만 강제성을 지니면 사람들이 불편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고 건강한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줄면 자전거 선진국이 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실무자 들과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적용하면서 아직 자전거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전거 선진국으로 가는 나무의 뿌리부터 찾아 튼튼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