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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⑨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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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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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미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50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3.2%*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또한 낮아져 이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2015년 고령자통계 참고(통계청)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 기간(1999.4.1.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간(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 된 기간(2008.1.1.이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대상기간: 납부 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분할납부횟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