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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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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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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3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9,600원 (월 20,80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66,360원(월 13,86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됨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