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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경되는 국민연금정책

2019-03-05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2019년 변경되는 국민연금정책
'국민연금정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으나,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부재가 문제로 보험료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48.1%)?장기체납(13.4%) 비율이 매우 높으며, 평균가입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6개월)
이에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중단하고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평균인정소득(실업크레딧의 경우 월 69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최대 지원기간 1년)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성숙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2017.12월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남129개월, 여85개월))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가입기간 확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고, ’08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둘째 자녀부터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첫째 자녀로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지원기간 6개월)하기로 출산크레딧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행)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 자녀 6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유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 중 두 개 이상의 연금수급권 발생 시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의 30%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타 직역연금(50%)과의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가 되어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에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이번 정부안을 통해 40%로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직역연금과 형평성 제고 추진)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현재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분할 불가, 수급연령 도달 전 전배우자 사망 시 분할 불가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수급연령 도달)간 시차가 커 분쟁이 빈발하며,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분할이 불가한 문제점 존재하여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양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납부 소득은 분할하는 소득이력 분할제도 도입(이혼 시점에 분할) 분할연금 급여수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소득월액 200만원으로 20년 가입 → 이혼 시 각각 소득월액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4배 정도)을 지급하나,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조기사망 시 가입 중 사망 시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지급 금액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기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예) 25세 이상인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