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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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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회사에서 알아야할 국민연금제도'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 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 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1.1.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