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5-03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장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증상이 발현으로 처음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며, 만성신부전의 경우 혈청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처음 진찰을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