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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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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유족연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17년 기준 2,176,483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
 (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56세,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
    2007.7.23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176,483원(2017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176,483원, 2017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7년도는 월평균 2,176,483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1.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