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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만19~39세)의 주거복지 이거 하나면 돼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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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청년(만19~39세)의 주거복지 이거 하나면 돼
'저렴한 임대료와 맞춤형 전세보증금 지원'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가 매우 저렴한 임대료와 맞춤형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충북청년 전세임대사업』 신청자를 특별 모집하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7월 한 달간을(`19. 7. 2. ~ 7. 31.) 『무주택 청년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공급분으로 120호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청년이면 취업 여부, 대학교 재학 여부 등 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어 청년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우리 사회의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해줌으로써청년층의 주거복지 만족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사업』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신청기간과 자격


    신청기간은 `19. 7. 2.(화) ~ 7. 31.(수)까지 한달 간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9. 7. 1.)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79. 7. 1. ~ `00. 6. 30. 출생자)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청년이다.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본인+부모)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월평균 100%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당월평균 15%이하 장애인
    4순위 : (본인) 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4순위의 경우 타 시?군 출신 적용이 제외(해당 시·군 출신도 가능)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절차


    신청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되며,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접수-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성화동 936) 주거복지사업2부)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게 되며, 추후 선정된 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가 가능하다는 승인통지가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된다.


 


신청방법


    입주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방문접수 때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전세지원금은 최대 85백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한다.
    * 단,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1, 2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한 연 2%대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8,000만원-100만원) × 2% ÷ 12개월 = 131,660원>



    부모(부모가 세대분리된 경우 양쪽 모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 주소 소재지역(시, 군)을 제외하며, 충청북도 지역내에 한하여 물색 가능하다.
    부채비율(전세금과 선순위 임차 보증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충북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충북청년 전세임대사업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LH 전국 콜센터 1600-1004, LH 충북 콜센터 043-901-4564로 월~금 09:00~18:00까지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