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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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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절차와 종류 그리고 가압류 와 압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
    즉,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들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재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재산명시절차"라 하며,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인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풀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패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집행·유체동산 및 채권집행 등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강제경매의 개시,②매각준비절차, ③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매각실시절차, ⑤대금납부, ⑥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압류, ②입찰 또는 호가매매, ③배당으로 진행되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압류, ②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명령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정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추심(推尋)명령은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