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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19-10-07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사업장에서 알아야할 국민연금'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 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 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회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2)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회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4)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5)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6)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7)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지금까지 사업장기준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