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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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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의료소송
'의료사고의 정의와 의료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 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과거보다는 인정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