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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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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to Law

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0년 6월 이후 군인연금 분할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청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으로 이혼 시 군인연금 역시 분할연금 수급신청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2020년 6월 11일 시행예정이며, 개정이유 중 하나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군인연금법 제22조)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요건으로는 1.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 가출 시기 등 제외)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등이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며, 이 또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간혹 연금만을 생각하고 퇴직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간X기준소득월액(월급)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공무원연금법 퇴직수당 비율 참조)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
    2.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32.5%
    5.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39%
    단,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대 기간은 33년까지 입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종전에는 연금 분할이 되지 않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후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산출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하였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분할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8두65088)를 보면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사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한 명시적 법원의 판결 등 표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역시 재산분할 시 연금에 대한 명시적 표시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 진행한 사건 중 법원에서 연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위자료 1억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반소를 제기하여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져 1억원의 재산을 추가로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과 상담을 통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