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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2-07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4'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시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면?
    Q.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가 왔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말해서 정정해야 하는 건가요? 정정해주지 않을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책정되어 보험료가 잘못 고지되었을 경우 사업장에서 공단 측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잘못 신고 되어 납부가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오납으로 더 징수한 내역만큼 사업장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기여금은 공단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먼저 사업장 담당자와 확인하여 내용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정에 불응하는 경우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자격확인청구(내방, 홈페이지 신청)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서비스->가입·지원신고센터->자격확인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가입 또는 납부재개시 →입사(복직)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365×30
    2. 가입기간 중(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액÷종사기간×30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관련 궁금증
    Q.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원이 있다면 조기수령이 정지되는지요? (수입원은 일용직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 현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금액도 다르며 일정한 소득이 아님)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로 미리 받으시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018년 기준 월소득금액 2,270,516원(사업+근로)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조기노령연금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실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중단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수령은 연금수급연령에서 최대 5년(60개월)이 가능하며 1개월에 0.5%씩 최대 5년 조기 수령시 30%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 조기수령 당시 재산대비 부채나 자산에 변동이 있으면 수령이 바로 중단되나요?
    (예를 들어 조기수령 신청 당시에는 차량이 경차였는데 ,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급이 올라가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정지 기준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연금수령 당사자는 소득이 없으나 ,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 수령이 중단되나요?
    A.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은 연금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신청 수급시기
    Q. 합의 이혼하고 나서 국민연금 분할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혼후 3년간 선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② 이혼
    ③ 배우자 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의 경우 상기 ①~③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어도 만 63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