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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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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의 뜻과 4대보험료의 공제기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cik Response)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