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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던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여 대여금 판결 받은 사안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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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썸타던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여 대여금 판결 받은 사안
'상황에 따른 대여금 청구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민사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3**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또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 진행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상대방이 금전 도움을 요청하므로 6,25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채 잠적한 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핸드폰 번호 이외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주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장을 피고가 송달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인데, 통상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호의로 증여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호의로 증여하였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주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증여 항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또는 대비)할 수 있는 주장을 포함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을 할 때에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를 앞을 내다보며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고, 제출할 증거와 제출하지 않을 증거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한 마디 말이 소송의 진실에 반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증거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주민사변호사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2. 가압류의 잠정성
    Q.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고 가압류는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