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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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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지켜주면 우리 모두 행복하개'

    대한민국 국민 4명중 1명이 반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우리 집 사랑둥이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한 기관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바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에 전화하여 등록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또한 반려동물 등록 후 보호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변경신고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소유자 변경의 경우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사망시에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만약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는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 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인의 법적 의무  외출 시에는 목줄을 꼭 착용해야하는 것이 펫티켓인거 아시죠? 맹견은 입마개 필수!동물등록과인식표와 외출 시 배변봉투 꼭 챙기세요. 반려동물의 배변후 뒤처리는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야 하는거 모두 아시죠? 
    이와 반대로 비반려인의 매너도 지켜주세요! 지나가는 타인의 반려동물이 아무리 귀엽다고 하여도 덥썩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것은 반려동물의 경계심을 키우고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큰소리로 갑자기 다가가면 반려동물도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을 피해주세요. 만약 산책하는 반려동물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면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라는 표시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보호자에게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해주세요. 



    다음은 맹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알아볼까요?
    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소형견을 물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입마개를 씌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가 안전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입니다. 또한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은 법적으로도 반듯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 시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고 싶으셔도 꼭 피하셔야합니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셔합니다. 이를 위반 시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을 교육받은 후 매년 3시간 교육이 필수 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1월 보험상품이 출되었으며 만약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금 가입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맹경 소유자만이 아닙니다. 신규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 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을 의미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의 교육또한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반려동물관련 법안을 알아 보았습니다. 귀엽고 예쁜 반려동물을 비반련인과 공생하며 키우기 위한 펫티켓! 모든 반려인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