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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못갚으면 사기죄?

2022-04-27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빌린돈 못갚으면 사기죄?
'사기죄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입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대응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을 빌릴 당시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릴당시에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금 당장은 돈을 갚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갚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빌린 당시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을 속일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후에 일부 갚은 내역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꼭 말하시길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돈을 빌린 후 거래상황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라도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꼭 밝여햐 합니다. 돈을 한번도 안갚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것은 사기죄 판단에 큰 차이가 되기 때문이죠. 일부라도 돈을 갚은 것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는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밝혀야 합니다. 돈일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 예상수입을 밝혀서 그 당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단지 돈을 빌린 이후에 경제적인 변화가 생겨서 어쩔수 없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죠.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리를 잘 알아야 입증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이런 입증을 확실히 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고소인과 잔금을 약속기일내 지금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합의후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형사사건 자체가 사라지거나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처벌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되서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 다음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 벌어진 사기사건은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고, 비해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도 15년까지라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형사에서 말하는 사기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 따른 사기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음
    3. 미수범도 처벌 가능
    4. 상습범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
    5.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징역(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 거래당시에 가망행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는 사실을 날조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것으로,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림을 뜻합니다. 가해자가 거래 당시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변제할 수 있을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경우를 뜻합니다. 이를 편취범의라고 하는 편취란 재물이나 이익을 뺏는 일로, 적즉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뿐 아니라 수동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편취행위인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사기죄랍니다. 편취의 범의는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로 피고인의 경제여건 직업, 경험, 거래 이행과정, 환경, 전후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두번째.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는지 
    가해자의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진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해자 또는 제 3자에게 전하는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해가자 얻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세번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망 및 착오의 행와와 재산상이익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취하한 뒤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재산적 권리를 회복한 뒤에 합의 해야한다는점 기억하세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를 할때 사실 관계를 확실히 확인 하고 차용증과 같은 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죄의 피고인인 경우 편취의사가 없으며, 거래 당시에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기죄의 고소인이라면 단순채권채무관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건네줬다는 증거,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녹취록, 기망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