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인과 요양보호사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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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고령화와 홀몸노인 증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37만 9066명으로 2011년에 비해 25만 명 늘었다. 또 치매환자는 2015년 133만 명으로 2008년보다 무려 99만 명이 증가했다. 홀몸노인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는데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성질환자를 돌보고 재가센터를 통해 가정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돌봄대상자의 식사, 목욕, 이동, 외출, 화장실 가기 등을 도와주고 집안청소나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처우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100세 시대에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봉사활동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 바로 ‘고려사회복지평생교육원/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이다.




교육과 취업을 동시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고려사회복지평생교육원/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심귀택, 이하 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다. 지난 26년간 검정고시를 비롯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육을 통해 3만 5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2008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심귀택 원장은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 평생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문화복지사, 재난안전관리지도사 등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좋아지고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수준 높은 컨텐츠와 최상의 강의, 최고의 출제위원 급 교수진’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원은 수강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국내 최고의 교육업체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교육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심귀택 원장은 “요양보호사는 고령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라며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장은 이어 “우리 교육원에서 배출한 수강생들이 이미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선배들이 지금 수강생들의 현황을 묻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로 보내달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 있는 교육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자격증 취득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처우·환경 개선 위해 앞장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올해는 4월 1일 시험을 시작으로 7월 8일, 11월 11일에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시험과목으로는 요양보호론,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과 특수요양보호각론 등이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심귀택 원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심 원장은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져야 노인이 행복해지고, 노인이 행복해져야 부양가족이 행복해진다”며 “요양보호사들이 파출부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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