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해법은 "공급·수요 지원책 복합 적용해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너지를 낼 세제 감면 법안이 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에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우선 다주택자도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고,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한시로 9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팔면 이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세제 감면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지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10년5개월만에 2만가구를 넘겼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며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액도 쌓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매입한다고 하지만, 누적된 물량의 13.9%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과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세제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미분양 주택 변동 원인과 대응방향 연구'에 따르면,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한 2009년과 2010년에 미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자 방식 중에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이 가장 많은 물량을 해소했고,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 것도 미분양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 해소는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주택시장 회복 여부에 따라 정책효과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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