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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책임도 무겁다 스쿨존 운전상식

2018-07-13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의무도 책임도 무겁다 스쿨존 운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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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충격에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어린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그 이름이 무색한 스쿨존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자라면 빨간불에 멈춰서야 하는 것만큼 당연히 알고있어야 할 스쿨존 내 운전상식을 알아보려 한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 즉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된 곳을 뜻한다. 상황인지 능력이 미흡한 어린이들이 특히 많은 곳인 만큼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도로교통곤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480건이라고한다. 안전 표지판은 물론 신호기, 단속카메라,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 부속물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무심코 혹은 안일하게 지나쳐 버리는 운전 상식이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 보자.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내

    시속 30km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의 생존율이 90%이상 되는 속도이다. 시속 45km부터는 40%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는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의 속도가 피해의 증감여부를 결정짓는 데 한 몫하는 것을 보여준다. 붉은색 노면의 도로나 지그재그 차선 또한 서행 차로임을 의미하니, 주위에서 알려주는 신호들에 집중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아무리 서행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비, 눈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특히 속도를 더 감속해 운행해야하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흐린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히기 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과 우산 등으로 운전자에게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성도 있다.


스쿨존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힌다. 시야가 좁은 가운데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이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가려지면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이로 인해 차량 사이로 뛰쳐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한다 해도 대처가 늦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시행되기도 하며, 단속 될시 즉시 견인 될 수 있다.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과는 다르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 보다 최대 2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무조건적으로 줄여야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달렸다면 범칙금이 3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km/h 초과 40km/h 이하라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이어서 40km/h 초과 60km/h이하라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이지만 스쿨존에서는 12만원으로 가중되고 벌점 또한 60점이 주어진다. 범칙금과 벌금의 여부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줄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린이 보호 구역 규정위반시 12대 중과실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은 보험가입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어린이가 우선이므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 중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명은 언제 어떤상황이던 소중하기에, 운전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와 같은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조금 더 신경쓴다면, 더 나은 교통환경으로 변하지 않을까? 어른들의 작은 노력과 변화로 이 세상 아이들이 스쿨존을 떠나 어떠한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웃으며 등·하교 하며 마음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