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⑦

2018-08-23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⑦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2017년 기준 최고 4백49만 원)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8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6만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 (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 (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개정으로 2016.11.30. 이후부터는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 가능)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 이나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