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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치 0.333%,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안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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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음주운전 측정치 0.333%,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안
'사례로 살펴보는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치가 0.333%가 나왔으나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청주 서원구 분평동소재의 염소탕집에서 소주2병 및 맥주 6병 정도를 혼합하여 마신 후, 자신의 집인 청주 청원구 율량동 소재 집으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님은 의뢰인의 차량을 대각으로 주차를 해 놓은 채 운전을 종료하였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이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의 운전경력으로 차량을 바로 세우려 하였으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 일자 주차가 되지 않아 차량을 다시 100여 미터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여 죄송하다는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모친가게 2층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모친의 가게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다시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주차당시의 상황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여 0.333%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는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을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의뢰인의 키와 나이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대한 알콜상승기여부를 고려해 본 결과 음주측정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을 말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에 경찰에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어렵게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한 경찰이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회수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측정한 측정기는 수치가 부정확하게 작동된다면 ‘불용’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도 협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모친은 법무법인 우리에게 적극적 대응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이끌어 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